[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 병역 면제, 상속재산 신고 등 인사 검증이 본격화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아들 입영을 위해 병무청에 보낸 탄원서를 공개하는 등 해명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관련 의혹을 말끔히 씻어낼 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12일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자녀의 병역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후보자의 아들 이모씨(35)가 2001년 병무청 병역검사에서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이듬해 어깨 탈골 수술을 받은 뒤 재검에서 '5급 면제' 처분을 받았다"며 병역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발송한 탄원서와 답변서도 공개했다. 이 후보자는 탄원서에서 "제 자식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제 자식도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을 두고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자식의 생각이자 저의 희망"이라고 요청했다.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답변서에서 "귀하의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열의와 가치관은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하의 신체검사는 오로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거 징병전담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가능토록 판정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1991년 상속받은 부친의 재산을 17년간 누락했다가 2008년 뒤늦게 신고했으며, 200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전남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271-7번지 논 1868㎡(565평)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조만간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고의누락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각종 주의조치를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전력이 없으며, 향후 등기부등본 등 자료 확인이 되는대로 해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측은 "부친이 사망한 뒤 모친이 해당 논에서 농사를 계속 짓고 있어서 본인에게 상속됐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상속 사실을 알게 돼 재산신고가 늦어졌다"고 부연했다. 또 "국회 윤리위원회는 재산신고 누락의 경우 가액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단순실수로 인정해 자체 종결 처리하는데, 이 후보자가 누락한 논의 가액이 2000만원에 미치지 못해 주의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일부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첫 단추인 총리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 당시 김종필 총리가 취임하기까지 6개월이 소요되면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김용준 홍리 후보자가 아들 병역문제 등으로 결국 낙마했다.
이 후보자측 관계자는 "국회의원 4선을 하고, 전라남도 도지사에 오르기까지 숱한 인사검증을 받아왔다"며 "총리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춘 만큼 각종 인사검증에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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