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보험정비요금 협의회 재가동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손보·정비업계 갈등 속 연구용역 합의 가닥

보험정비요금 협의회 재가동
AD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수가(공임)갈등' 봉합을 위한 정비협의회가 8개월 만에 재가동된다. 정비협의회는 보험정비요금과 관련 적정한 시간당 공임ㆍ작업시간을 산출하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협의체다. 정비협의회는 지난해 7월 정비업계가 국토교통부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17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와 정비업계는 보험정비요금의 공동 연구용역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국토부 주최로 열린 보험ㆍ정비업계 회의에서 손보업계와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회장은 이같은 내용에 동의했다.


국토부는 이번주 양 업계의 의견을 정리해 전달한 후 이르면 올 상반기중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보업계는 공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존 자동차수리비 견적시스템(AOS)에 정비업계가 미진하게 보는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협의회 중단 전 작성됐던 지난해 합의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받아 조만간 공동 연구용역을 시작할 것"이라며 "전 회장 등 정비업계에서 상호신뢰와 정부가 중재 역할을 잘한다는 전제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2005년과 2010년 두차례 적정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임의 가격을 산정해서 제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후 7년 동안 공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보니 개별 손보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험정비요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정비업계에서는 적정 수준이 아니라며 반발해왔다.


현재 시간당 공임은 2만1000∼2만5000원 수준. 정비연합회측은 현재 공임은 지난 2008년 조사해 2010년부터 적용된 금액이라며 공임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정비연합회측은 산업관계연구원 용역 결과를 내세워 최저 3만2000원대는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관계 당국이 직접 나서 새로운 정비수가를 마련, 잡음을 없애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