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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선로사용료, 이용객수 상관없이 열차 운행횟수 따라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 하반기부터 선로사용료 징수 방식이 열차 운행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단위선로사용'으로 개편된다. 이용객 수가 아닌 열차 운행 횟수에 따라 선로사용료 내게 되는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8월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등이 열차 운행 횟수에 따라 선로사용료를 부담하는 단위선로사용료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7~8월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로사용료 징수를 체계를 단위선로사용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은 열차 운임의 일정 금액을 선로사용료로 징수해 매출액이 늘어나면 선로사용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였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는 매출액의 34%, 수서발고속철도(SRT)는 50%를 부과하고 있다. 열차에 승객을 많이 태울수록 선로사용료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단위선로사용 방식은 열차 운행 횟수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승객을 많이 태울수록 수입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한 사업자들간의 서비스 경쟁도 기대할 수 있다.


단위선로사용으로의 개편에 따른 철도의 공익성 약화 우려 목소리도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 열차 운행 감소나 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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