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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후폭풍'…신규면세점 영업개시일 늦추고 수수료 분납도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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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여파로 영업환경 악화…불확실성 증대 감안해 관세청 추진
연말 영업개시 조건 완화해 연장안건 심사

'사드 후폭풍'…신규면세점 영업개시일 늦추고 수수료 분납도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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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ㆍ사드) 배치에 따른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연말 예정됐던 신규면세점의 영업개시일이 늦춰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신규 면세사업자의 영업개시일 연장과 특허수수료 분납 허용 등 업계가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관세청은 11일 면세점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면세점사업자의 영업개시일 연장을 추진하고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면세점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올해 말에 신규개점 예정인 다수의 면세점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 업계에서는 영업 개시일 연기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사업자가 사드 영향으로 인한 시장 수요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가 요청할 경우 관련 규정(보세판매장 고시 제10조 ③항)에 따라 면세점 영업 개시 연장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사드 후폭풍'…신규면세점 영업개시일 늦추고 수수료 분납도 허용(종합)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 명동을 거닐고 있다.


세관장은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30일 내에 한 해 연장할 수 있다.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연장 여부 및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심의해 영업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허수수료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관세법령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기존 매출액의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로 대폭 인상돼 면세업계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면세점 매출 감소 상황이 계속될 경우, 관세청은 올해 매출액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측은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드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세점 현장점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면세업계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브랜드 유치와 채용 등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을 늦추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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