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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집중분석]부동산 정책 '규제' 일색…시장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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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집중분석]부동산 정책 '규제' 일색…시장 붕괴 우려 ▲대선 후보 5인 부동산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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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조기 대선정국을 틈타 부활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식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규제'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어 시장의 안정화가 아닌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5명의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모두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부동산과 연관된 만큼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외치고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중을 현대 국내총샌산(GDP)의 0.79%에서 1.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늘어난 세수로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문 후보의 구상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계는 주택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종부세 과세로 자칫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ㆍ은퇴자 등 고령층이 노후 대비용으로 비거주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종부세 부담으로 주저하게 돼 전월세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이 임대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이 감소할수록 전월세 시장 불안 요소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7대 해법도 제시했다. 부채 증가율과 소득 대비 비율을 제한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과 제2금융권 주택안심전환대출 확대 및 비소구(유한 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자율 상한을 20%로 낮추고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 감면 계획도 내놨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들 입장에서 당장 환영할 만한 정책이긴 하지만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며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면 결국 나라 경제가 위험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보다는 안정화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공주택특별법 제정해 서민 주거 안정과 청년층 임대주택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역시 134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LTV와 DTI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아파트 집단대출에 DTI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아직 명확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 규제와 가계부채 억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에서 준비 중인 후분양제와 전월세상한제 등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주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후분양제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지만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맞물리면서 보류됐던 정책이다. 전월세상한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후 검토과정을 거쳐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시장이 지난해 2분기 GDP의 절반 정도를 담당했다"며 "주택시장이 죽어버리면 국민소득이 가라앉게 되고, 제일 위험한 건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안정성보다는 총량 규제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게 목표가 돼 버린다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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