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인권단체, 3일 현장실습 중단 촉구 회견
서울교육청, 표준협약서 미체결 사업장 과태료 처분 요청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초 전북 전주에 위치한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현장실습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3일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판 열정페이라고 할 수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고교 재학 중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진행된다. 지난 2월 초 기준으로 전국 3만1404개 기업에서 4만4601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교육을 명분으로 일부 기업에서는 고교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현장실습 중이던 학생이 과로 또는 사고로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부당사례 465건이 적발됐다.
현장실습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이용한 현장실습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데도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사례가 238건이나 됐고,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킨 경우가 95건, 학생들에게 유해한 업무를 지시한 경우가 43건,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7건, 성희롱 17건, 기타 부당한 대우 45건 등이 적발됐다.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 측은 학생들이 취업률을 핑계로 전공과 무관하게 진행하는 현장 실습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현장실습 중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두려움 없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며, 현장실습 노동 중 적절한 노동시간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창수 대책회의 조직팀장은 "교육부가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지만 부실하고 위험한 실습 현실에 대해 나열식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들은 현장 실습을 당장 멈추고 실습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대안적 직업교육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현장실습 실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서울교육청은 최근 서울 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 실습생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교육 과정과 관련성이 없는 일용직이나 단순 아르바이트 수준의 현장실습에 대해 실질적인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고, 현장실습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적인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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