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 국가교육의원회 설치 다시 주장
"전교조 전임 인정 및 법외노조는 차기 정권에서 다뤄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또다시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및 전임자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판단을 미뤄줄 것을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의 기능분할(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각각 발표한 것에 이어 다시 한 번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이번에 제시된 안은 비대해진 교육부의 기능을 분할,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로 이전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인정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전교조 전임을 신청하는 2명의 교사에 대해 노조 전임을 인정, 휴직을 허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 교사의 지위를 인정한 것은 강원도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다만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주일만에 전임자 인정을 철회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이다.
- 국가교육위원회 모델로 방송통신위원회 모델로 제시한 이유는?
▲감사원과 같은 독립적 헌법기구가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방통위와 같이 대통령 직속 독립 행정기구로 우선 설계한 것이다. 다만 정확히 말하자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한 방통위와는 다른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 모델'이다. 위원회 구성 인사권, 국회를 거치는 의사결정 등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를 막고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를 전제하는 모델이다.
-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제시한 9년과 달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7년으로 정한 이유는?
▲정부 교체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 7년으로 정한 것이다. 따로 학제개편 등과 연결해 임기를 7년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다. 안 전 공동대표의 안과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 최근 전교조 전임자 지위를 인정했는데 교육부와 갈등이 전망된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교육부의 입장도 있는 만큼 아직까지 방침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대선 이후 새 정권 들어서면 보다 포용적 정책 취하지 않을까 싶다. 이 틀에서 보면 전교조도 큰 교원단체기 때문에 법외노조 문제도 재검토 가능성 크지 않을까 싶다. 교육부에서 조치를 보류한 뒤 다음 정권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하길 바란다.
- 시·도교육청 권한을 강화하는 '교육자치'도 주장했는데 지역별로 교육의 형평성 문제될 수 있지 않은지?
▲서울도 강남지역같은 경우 교육 재정 풍부한 만큼 교육 격차 확대 우려 인정한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교육의 지역적 다양성 제고한다는 측면이 있다.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국가위원위 차원에서 예산 배분 등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의 공약에 담긴 자문기구격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 후보 진영은 1차 교육공약 발표한 것이라고 본다. 대학체제개편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큰 의제를 먼저 다루시려는 것 같다.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상과 성격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의내리지 않은 것 같다.
2차 교육공약에서는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이 들어선 초기에는 후보시절 공약한 정책이 추진되는데, 일정 시기에 도달하면 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이 때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본격화하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로는 중기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빨리 논의 시작했으면 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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