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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 과태료 300만원…동물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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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 과태료 300만원…동물보호법 개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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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려견 등록의무나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1일 공포되며 2018년 3월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에 대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을 할 경우 벌금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또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 시합, 복권, 오락, 유흥, 광고 등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을 반려동물 관련 영업으로 추가하고, 등록제로 운영토록 했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지자체는 영업자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개정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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