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건축법률상담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까지…주민 편의 증진 노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무료건축법률 상담 서비스부터 사용승인 사전협의제까지 주민 중심의 건축행정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강동구 천호동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최근 전세계약 만료로 새로 살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매수를 하려 했으나 주택이 불법건축물이어서 구입이 망설여졌다.
최모씨는 고민하던 중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강동구청 건축과에 위치한 무료 건축법률 상담실을 찾았다.
최모씨는 이 곳에서 상담관 도움을 받아 불법건축물 양성화 절차를 안내 받고 이사를 무사히 할 수 있었다.
구는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무료건축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121회에 걸쳐 138건을 상담했다. 올해도 건축법률 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 지역 주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건축 공사와 관련해 3회 이상의 반복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은 무료 건축법률 상담관을 후견인으로 지정, 자문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민원후견인 제도도 운영 중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 안내 ▲ 건축 설계?시공?감리 등 건축 공사에 대한 기술 상담 ▲ 건축허가 및 신고 등 행정 절차 상담 ▲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항 ▲ 건축공사 관련 민원문제 상담 등이다.
건축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동구 건축사회 회원 20명이 참여하는 무료건축법률 상담은 연말까지 매일 오후 2~4시(공휴일 제외) 강동구청 성안별관 1층에 위치한 건축과(☎3425-6080)에서 진행된다.
건축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도 지난 2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는 사용승인 전 미리 사전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법령에 따라 각 부서에서 사전 협의 및 검토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각종 검사 ·확인과 건축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고, 사전에 보완조치를 완료함으로써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면적 2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3개 부서(도로과, 치수과, 사회복지과) 협의 건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해당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치수 분야는 각각 담당부서로, 장애인편의시설 분야는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강동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 건축과 자료실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관계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무료건축법률상담과 사전협의제 운영을 통해 주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건축행정 수준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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