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지적, 교육당국 감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고 게재
학생이름, 출신 등 개인정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기도
학원법 관련조항 및 조례 제정 필요 지적 나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대 합격 00명', 'XXX 학생 서울대 합격' 등 학원가에서 여전히 서열을 조장하고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광고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월까지 합격현수막, 선행교육광고, 성적게시, 인권침해 게시물 등의 '나쁜 광고 시민제보 캠페인'을 벌인 결과 전국에서 450여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에 이어 지난해 8월 다시 한 번 학원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고하며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하는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했지만 여전히 매년 400여건이 발견되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발견된 광고물 중에선 합격현수막이 230여건(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대 김X수'와 같이 학생 이름 한 글자만 가려 개인정보 보호법을 피해가는 '꼼수' 형태의 게시물도 상당수 나타났다.
꼼수조차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구 수성구의 한 학원의 경우 학원 외벽은 물론 도로에 대형 전광판과 LED문구로 출신학교, 이름, 성적, 진학 정보 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경기도 안양 평촌 일대의 한 학원은 수강생의 전 과목 성적표를 학원 벽면을 채웠으며, 전체 이름과 성적을 순위대로 줄 세워 빼곡히 붙여놓은 곳도 있었다.
이 같은 모습에 현실적인 제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학원법)'에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제 조항만 있을 뿐 학교 서열화 조장 광고에 대한 항목이 없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도 조례 및 규칙 등 후속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학생의 개인성적표 및 성적, 임의 가공된 전교석차 공개 등의 광고 행태는 단순히 입시성과 홍보 수준을 넘어 명백히 개인정보 및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교육부는 학원법에 이를 방지할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17개 시·도 교육청도 지난해 국가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학원 지도점검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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