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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新법안]아파트 경비원에게 '甲질' 법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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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비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 법으로 금지
외부회계감사 방해시 형사처벌 가능


[국토·교통 新법안]아파트 경비원에게 '甲질' 법으로 금지된다 ▲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법으로 금지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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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된다. 또 영화배우 김부선이 '난방열사'로 알려지게 된 계기인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화 ▲외부회계감사 방해행위 등에 대한 처벌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명령 금지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명확화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우선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가 끝나면 한달 안에 감사결과를 해당 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감사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회계감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이었다.


경비원을 함부로 대하는 일도 법으로 금지된다. 입주민 또는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정해진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범위를 기존 관리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다만,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명확화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화는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부터 적용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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