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공연, 음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된다. 공개공지란 건축물(문화, 업무, 숙박 시설 중 5000㎡ 이상)의 대지면적 10%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게시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3월 말께 공포돼 6월 즈음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용 주체는 '건축법'에 의거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호텔업자로 한정됐다. 이마저도 연간 60일 이내로 제한돼 외국인관광객에게 볼거리나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번 개정으로 주체에는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등 관광사업자들이 포함된다. 이용기간도 연간 180일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외국인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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