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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행정소송 안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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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1공구 매립계획 변경승인 고시처분' 각하에 항소…"재판부, 환경피해 우려 무시한 결정"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싼 법적다툼이 계속된다.


인천시민단체들은 법원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처분' 행정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소송은 당초 2016년 말로 매립기간이 명시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인천시가 사용 기간을 제시하지 않고 면적만으로 연장한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12월 말까지 사용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4자협의를 통해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근거로 2016년 말까지 승인돼있던 매립실시계획을 2015년 9월 말에 변경 고시했다.

그러자 서구주민대책위원회 3명,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실련 각 1명 등 5명은 매립지 사용기간은 정하지 않은 채 면적 변경만 명시한 것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2015년 12월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공유수면관리법 등에는 매립실시계획 승인(변경 포함)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시행령 48조 6항은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인천시가 고시한 내용에는 매립기간 시행기간이 '실시계획 승인기간 참조'로 표시되고, 실시계획 승인기간 변경란에 '1989년 6월~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사용 종료시까지'라고만 돼 있다.


소송 당사자들은 "매립기간 시행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데다 인천시를 비롯한 4자협의체의 법적 근거도 알 수 없어 '4자협의체 합의사항'으로 고시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시가 고시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고시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인천지법은 지난달 2일 이들의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크게 두가지를 지적했다. 우선은 원고들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제 3-1매립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를 벗어나 약4.5㎞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간접영향권에 포함시킬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또 인천시의 고시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선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의 각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최근 항소를 제기하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요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1공구로 인한 환경영향을 조사중이고, 이 조사에 대한 결정을 2공구로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협의체가 한다"며 "즉 3-1공구 환경영향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실질적 영향권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재판부가 주민들의 환경피해 우려를 무시한 채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 있어 폭넓게 원고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이번 재판부는 영향권 범위에 놓일 수 있는 주민들의 행정소송도 원칙적으로 차단했다는 지적이다.


원고들은 또 "재판부가 '인천시의 고시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법리적 해석 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우선 고려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한 법리적 투쟁을 이어가고, 4자협의체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활동도 계속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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