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21)에게 특혜를 준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 교사 15명 중 4명에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27일 시교육청은 정씨에 특혜를 준 당시 선화예술학교·청담고 교사 등 관련자 10명에게 직위해제를 포함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실제 징계 대상자는 15명이지만 5명은 이미 퇴직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혜 제공 교사 중 금품수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적을 부당 처리 관련 교사 4명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이미 징계시효가 만료된 교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3월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4명과 퇴직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 ‘경고’ 처분만 내릴 수 있기 때문. 경고 처분만 받은 6명의 교사들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네티즌은 “더럽게 얽히고설킨 대한민국. 노답이다”, “잘못된 징계는 정권교체 후 제대로 된 수사해야”, “직위해제로 끝나선 안 됨”, “직위해제란 나중에 복귀가능하고 월급 퇴직금 연금에도 큰 지장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청담고는 지난 14일 정씨에게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을 내리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조서 내용을 반영해 3월초 졸업취소와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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