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방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양육하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초 1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게 된다.
개정령안은 또 근속승진 기간을 7급의 경우 12년에서 11년 이상으로, 8급의 경우 7년6개월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9급의 경우 6년 이상에서 5년6개월 이상으로 각각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언제든지 서비스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에 제공할 때 필요한 경우 방통위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허가 여부에 대한 통보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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