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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신탁 전쟁' 치고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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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금융투자업계 신탁업 개정, 밥그릇 싸움 한창인데
증권업 영역 재산신탁 사업 진출…1700억 기업대출 매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신탁법 개정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새로운 먹거리 마련을 위해 신탁업 분야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기업들의 장래매출채권을 은행에 맡기는 재산신탁을 통한 기업대출 매개 영업을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약1700억원의 기업대출을 매개하고, 수억원의 수익(수수료)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는 우리은행이 증권사에서 주로 취급하던 2금융권의 자산유동화 대출과 관련된 수탁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탁업은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뉜다. 은행권은 금전신탁중 특정금전신탁(주가연계신탁ㆍ정기예금형신탁ㆍ퇴직연금신탁)과 재산신탁중 금전채권신탁과 부동산신탁이 가능하다. 향후 금융당국의 신탁법 개정에 따라 은행권이 불특정금전신탁에 진출할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가 신탁업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의 신탁업법 개정 문제로 갈등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하 회장은 "금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겸업주의를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황 회장은 "은행의 급진적인 겸업주의 주장은 그간 지켜온 한국금융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우리은행이 발굴한 재산신탁 사업 모델은 다른 은행들은 진출하지 않은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자산유동화 대출은 돈이 필요한 기업(위탁자)이 장래매출채권을 신탁사(우리은행)에 맡기면, 신탁사는 수익권증서를 발급하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를 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이런 장래매출채권을 수탁해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시장은 장래매출채권을 수탁하는 수탁자가 소수이고, 주기적으로 자금결제 업무가 수반돼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높은 편이다.


특히 2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채권보전효과가 뛰어나다. 기업의 매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2금융권 차주가 상환 받을수 있고, 기업(위탁자)이 기업 회생 등을 신청할때에도, 이미 수탁한 장래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황 회장의 신탁법 개정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증권업역으로 영업을 확대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시장에 없던 완전 새로운 상품은 아니지만 이를 은행 신탁분야로 끌고 들어온 것은 새로운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은행들이 경기가 침체되고 금융업 분야도 예전과 달리 치열해지면서 자구책 차원에서 이같은 신탁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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