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불이행을 한 경봉을 21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 제재금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21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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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기자
입력2017.02.20 19:53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불이행을 한 경봉을 21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 제재금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21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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