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재판이 종료될 즈음 자리에서 일어나 “변론 시간을 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20일 오전 10시에 열린 탄핵심판 제15차 변론기일에서는 예정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마쳤다. 이후 오후 12시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절차를 끝내려하자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손을 들어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행은 김 변호사에게 “무슨 내용으로 변론을 할 것인지 말해달라”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이에 답하지 않고 “당뇨가 있어 어지러움증이 나타난다. 음식 먹을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
이 대행은 “그러면 다음 기일에 기회를 주겠다”며 기일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오늘 하겠다”며 “점심을 먹지 못하더라도 변론을 하겠다”고 다시 주장했다.
이에 이 대행은 “변론기일(일정)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라며 “오늘 변론을 이것으로 마친다”고 선언했다. 김 변호사는 “시간이 안됐는데 왜 변론을 막느냐”며 자신을 제지하는 헌재 관계자들의 팔을 뿌리치고 고성을 질렀다.
어수선한 분위기로 재판이 종료된 가운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 역시 이후 진행된 언론브리핑에서 “변호인이 변론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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