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대한상의 강연서 우려
"상법 개정 시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해야"
박용만 회장도 작심 발언…"걱정 많이 된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와 재계가 국회에서 발의하는 각종 규제법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법 개정 시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20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 강연자로 나서 "우리 경제상황이 정말 녹록치 않은 가운데 규제법안이 자꾸 나오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 법안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실은 법안들이 많이 제출된 상태"라며 "20대 국회의 경제 관련 법안이 약 590개 발의됐는데 이 중 407개가 규제법안"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상법개정안에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포함된데 대해 외국 투기자본이 경영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영방어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그런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동시에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시피한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상법개정을 포함해 규제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역시 규제 일로의 국회 법안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인삿말을 통해 "정치권이 쏟아내는 규제법안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며 "이렇게 많은 규제법안이 한꺼번에 휩쓸리듯 통과되면 기업이 얼마나 어려워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규제법안은)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서 속도감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되면 파급효과에 대해선 과연 누가 책임을 질까 그런 것도 생각해봤음 좋겠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은 참 통과가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현실성을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지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떤가는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근거들이 고용 등 지표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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