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의왕(경기)=원다라 기자] 17일 오전 5시36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밤샘 대기하던 삼성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탄식도 이어졌다. 밤새 시동을 켠 채 서울 구치소 앞에서 대기했던 이재용 부회장 소유의 검은색 체어맨 차량은 구속 소식이 들리자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사상 초유의 그룹 총수 구속 사태에 삼성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삼성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며 "채용, 사업 등에도 당연히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삼성 관계자는 "지금은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영장이 기각된 박상진 사장은 한시간 가량 후인 6시20분 서울 구치소 정문을 나왔다.
박상진 사장은 취재진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예상했던 결과인가, 구치소에서 나오기 전 이재용 부회장과 대화했나, 심경이 어떤가 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영장이 발부된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를 나오지 못하고 바로 수감 됐다.
이날 서울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박상진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박영수 특검팀이 박상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위증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논쟁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3주간의 보강수사를 벌인 후 13일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후 14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에는 기존 혐의에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전날인 16일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은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해 8시간 가량 영장심사를 받았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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