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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新車 교환·환불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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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새 차에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환불받는 절차가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결함정보 보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리콜 시정률을 향상시키는 등 자동차 제작결함과 관련해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결함있는 신차에 대해 교환ㆍ환불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결함있는 신차에 대해 조정절차를 거치면서 제작사와 구매자간 합의가 이뤄진 후 가능했는데, 관련법을 개정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재 후 교환ㆍ환불이 가능토록 바뀔 예정이다. 현재 개정안이 의원발의됐으며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해 내년 말이나 2019년 초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내다봤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 관리를 비롯해 안전도, 미래자동차 기술발전 등 차량 전분야에 걸쳐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앞서 2012년 1차 계획에 이어 오는 2021년까지 유지되는 2차 계획에는 자동차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기본계획에 맞춰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자동차 국제화센터를 설립해 안전기준 국제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행 페인트방식인 차량 번호판을 필름방식으로 바꿔 야간 시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차량정비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중고차 성능ㆍ점검 내실화를 다져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자동차 공제제도 선진화ㆍ자율주행차 보험제ㆍ자동차피해지원사업 강화ㆍ대포차 피해근절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방안도 이번 기본계획에 근거해 마련된다. 관련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해 오는 2020년까지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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