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그 측근들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2000여개와 녹취록 29개를 검찰로부터 확보했다.
헌재 관계자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임의제출한 녹취파일의 녹취록과,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 녹음파일 일체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앞서 9일 1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해당 녹음파일 2000여개를 검찰로부터 받아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는 대통령 측과 국회소추위원단이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이날 건네받은 파일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에서 고 전 이사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연관된 사건을 왜곡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 측은 해당 녹음파일은 고 전 이사와 김 대표의 개인적인 대화가 대부분으로 탄핵심판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측이 녹음파일 분석을 이유로 변론 일정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검찰 역시 "녹음파일 절반 이상이 김수현의 개인적인 통화와 영어 학습하는 파일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체분석 결과 100여건에서 사업의 일부 용어가 나왔고, 그중 29개가 사건과 깊게 관련돼 있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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