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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연 2000만원 투자' 적격투자자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크라우드펀딩에 연간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창업 및 벤처기업 투자 전용 사모투자펀드(PEF)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을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금융자격증 소유자가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기업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적격투자자가 되면 기업당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전문인력의 범위는 이달 중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창업ㆍ벤처 전문 사모펀드(PEF) 제도 도입에 따라 의무 운용기간과 의무 투자비율, 재산의 운용방법, 금융위 보고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창업ㆍ벤처 PEF는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ㆍ벤처기업, 기술ㆍ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 사업자, 소재ㆍ부품전문 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또 증권 투자 등 법률에 규정된 방법 이외에도 창업ㆍ벤처기업 등이 채무자인 채권, 담보권의 매매나 이들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투자, 이들 기업이 가진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등도 의무 투자비율 산정에 포함된다.


의무 투자 이외의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나 금융기관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 제외), 투자대상기업 대출 등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ㆍ벤처 PEF가 본격 시행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 투자자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다양해지고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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