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새 주소를 파악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결국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에 실패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소보정 신청으로 2일 고씨의 새 주소를 받아 우편송달을 시도했지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증인신청에 따라 고씨를 오는 9일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고씨가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의 출석요구서는 전날 송달됐다.
새로 파악한 고씨의 주소로도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이제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밖에 남지 않았다.
뒤늦게 고씨의 증인출석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측은 전날 주소보정과 함께 3일에는 헌재에 고씨에 대한 ‘조우송달(遭遇送達)’을 신청했다. 고씨가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최순실 재판’에 증인출석을 하기로 돼 있는데 헌재가 이 자리에 직접 가서 '조우'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는 것이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고씨가 6일 형사법정에 출석할 경우 증인소환장을 법정에서 전달해 달라는 특별송달신청을 헌재에 했다"고 밝혔다.
조우송달이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근무 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직접 만나는 장소에서 본인에게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주소 등이 국내에 있고 알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만나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이 같은 방법의 송달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상 조우송달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는 없지만 민소법 제183조(송달장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조우송달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이르면 오늘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우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등 소재지를 모르는 경우 우연히 만나 전달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송달을 거부하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측이 주소보정 신청을 통해 고씨의 새 주소를 파악해 헌재에 알려왔기 때문에 이 경우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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