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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집값]어떻게 산정됐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단독·다가구 포함 전체 가구수 늘어
상위 10위안에 3곳이 처음 이름 올려

[회장님 집값]어떻게 산정됐나 이태원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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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올해부터는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하는 표본이 22만가구로 지난해보다 3만가구 늘어났다. 표준주택에 유형에는 단독과 다가구, 주상용 주택이 포함되는데 모두 5%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전체 가구수도 증가했다. 그동안 다가구와 주상용 주택 조사대상이 전체가구수의 5%에 미치지 못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집값 상위 집값 순위에도 변동이 생겼다. 올해 표준주택가격 상위 10위 안에 3곳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3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수도 대폭 늘었다. 지난해 29가구보다 86.2% 는 54가구로 조사됐다. 이 중 53가구가 서울에 몰려있다. 나머지 1가구는 경기도 단독주택이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더 올랐다. 올해 평균 4.75% 올라 지난해(4.15%) 보다 0.6%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됐다. 표준주택가격은 2010년부터 8년째 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 상승폭은 최근 5년간 가장 가파르다. 개발사업이 활발한 제주(18.03%)와 부산(7.78%), 세종(7.22%) 등의 주택가격 급등이 전반적인 가격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올해 최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경남 거제시로 0.36%에 그쳤다.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특성과 사회ㆍ경제ㆍ행정적 요인, 가격동향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해 가격을 책정한다. 이를 토대로 시ㆍ군ㆍ구 공무원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이는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가격의 경우 기준은 모두 1월1일로 같지만 공시는 각각 매년 1월말∼2월초, 매년 4월 30일까지로 다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관계인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통해 3월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ㆍ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3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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