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결정 운운하며 헌재의 탄핵심판을 방해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말하는 중대결정이란 대리인단 전원 사임으로 이를 통해 헌재심판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헌재를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변호사)은 “대리인단은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고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원 사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억지부리기식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 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피소추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퇴진행동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해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퇴진행동은 헌재의 즉각적인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헌재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전원 사임 협박에 굴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진행동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퇴진행동 법률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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