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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가 방통위 조사 거부땐 과태료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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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항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를 한번이라도 거부·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에서 10배인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방통위는 26일 2017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불법보조금이 의심되는 이통사업자 등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이고 기업규모를 고려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26일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항명사태'를 일으키고도 현행법상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75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제재'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동통신사업자에는 대규모 휴대폰 유통업자도 포함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이며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유통업자를 의미한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자체 유통망, 대형마트, 이통사 직영점 등이 포함되며 전체 유통업자 중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번에 마련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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