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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국에 미방위도 공전…단통법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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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 법안심사 놓고 여야 이견
법안심사 일정 못잡아…ICT·과학기술 관련 법안 논의도 못해


최순실 정국에 미방위도 공전…단통법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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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을 비롯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신비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 들어서도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지난 24일경 열기로 했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미방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 109개 법안을 상정하고 14~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요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할지에 대해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09개 법안 전체가 아직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않고 있다.


미방위는 오는 29일 다시 한번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KBS와 EBS 결산 승인에 관한 안건만 올라온 상태다.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지난 7월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현재 KBS 사장은 11명의 여야 추천 이사에 의해 임명된다. 이중 여당 추천 이사가 7명을 차지하다보니 정부 여당의 입김이 KBS에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여야 7대6 추천)으로 늘이고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임면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최순실 사태에서 KBS, MBC 등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보도를 내놓지 못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일단 법안심사 소위에 이 법을 회부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새누리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다른 법부터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론에 떠밀려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을 우려해 여당이 법안심사 자체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실 측은 "공여방송 지배구조법을 법안심사 소위에 올리되 이견이 확인되면 다시 전체회의로 넘겨서 대체토론하자고까지 양보했는데도 여당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대출 의원실 측에서는 "급한 다른 법안부터 법안소위에 회부에 논의하자는 것인데 야당이 공영방송지배구조법만 고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며 미방위 법안심사가 언제 열릴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 등 다른 법안도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 들어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단말기유통법이다. 미방위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5개가 상정돼 있다. 이중 지원금 상한제는 당초 내년 10월 일몰이어서 올 해를 넘기면 사실상 의미가 사라진다.


최근 법원은 단말기유통법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 3사 임원과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단말기유통법 무용론도 확산되고 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늦추면 이동통신 시장이 자칫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도매제공을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이미 지난 9월 일몰되면서 입법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국회가 국민들을 위한다면 정쟁을 떠나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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