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심사를 담당한 한정석 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내에서 ‘형사, 영장전문’ 판사로 통하는 한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영장 업무를 담당했다.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 판사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어린 나이에도 영장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판사는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영장을 심사하며 구속 필요성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감각을 보여줬다는 평도 받고 있다.
‘주식 대박’ 의혹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반면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정유라·최순실 교육 농단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최 전 총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꼬리자르기식 결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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