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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35층, 불변원칙④]무더기 안건 진풍경… '초과이익환수제'에 조합은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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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35층, 불변원칙④]무더기 안건 진풍경… '초과이익환수제'에 조합은 '발동동'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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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줄줄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했지만, 또 다시 줄줄이 퇴짜를 맞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8일 열린 서울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의에는 총 14개의 안건이 올라왔지만 이중 절반인 총 7개의 안건만 처리됐다. 처리된 7개 안건 중 5개가 재건축 관련 안건이었으며, 심의를 통과한 것은 반포지구 3곳, 잠실지구 2곳이다. 반포지구 2곳의 경우 행정처리상 '보류'로 처리됐지만 용적률과 층수제한은 이번 심의에서 모두 합의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의 최고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2006년부터 도입됐지만 2013년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조합원의 부담이 늘고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합측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 관리처분 계획을 접수하지 못하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건축 조합들이 이번 도계위에서 무더기로 안건을 올린 것이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인허가 절차마다 3~6개월씩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재건축 사업에 첫발을 떼거나 건축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되지 않는 한 혜택을 못 볼 가능성이 크다.


이번 도계위에서도 동작구 사당1 주택재건축과 은평구 갈현동 12-248번지 주택재건축, 반포 2주구 신반포 14차, 신반포 6차 아파트 등의 안건은 다음으로 연기됐다. 특히 최고 층수 50층으로 안건을 올린 잠실주공 5단지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총 14개의 안건이 무더기로 올라온 데다 '재건축 세금'인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감안해 조합에서 정비계획안을 서둘러 올린 영향도 있다. 실제 이번 계획안에는 임대주택 확보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난 달 열린 23차 도계위에서도 모두 18건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8건만 심의했고 나머지 10건은 모두 연기됐다. 재건축 안건 중에서도 심의를 통과한 건 '개포1차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1건뿐이고 나머지 5건은 모두 보류된 바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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