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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예년보다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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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올해 세무조사를 예년보다 줄이기로 했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납세 의무에 대한 이행을 최대한 지원해 올해 세입예산 232조원을 안정적으로 달성하는데 집중키로 했다. 세무조사 총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운영하고,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간편조사란 세무컨설팅 등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도나 상담 위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먼지털기'식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국세청은 간편조사 대상을 신고소득률과 업종, 성실도 기준 등으로 선정하지만, 올해에는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사후검증도 지난해와 유사한 2만2000여건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영세납세자나 성실 수정신고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장하도록 조사절차 준수, 과다한 자료요구 여부 등 모니터링을 늘린다. 세무조사 기간연장과 범위확대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납세자가 직접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팀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성실신고를 위한 지원은 확대한다.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국세청 보유 정보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양도소득세 종합포털 서비스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 한 통의 전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모바일 납부나 미리채움 납부서, ATM 신용카드 납부 도입 등으로 납부 편의성도 높인다.


반면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상습체납에는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적극적인 현장수색과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을 추진한다. 미술품과 골동품 등을 민간 전문 매각기관에서도 공매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징수콜센터를 6개 지방청으로 확대, 체납발생 사실과 체납처분 유예 안내 등 적극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현금영수증 허위발급·수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전자계산서·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핀테크 서비스 자료를 세원관리에 활용키로 했다.


차명주식에 대한 통합분석시스템으로 명의신탁 검증을 강화하고 변칙 자본거래 분석에 활용한다.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에 대응해 역외교환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다국적기업 소득이전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 관련 신규 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키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와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며 "직원 모두가 '내가 바로 국세청장'이라는 사명감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납세자에게 하나하나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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