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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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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교문위 안건조정위 심의 통과…19일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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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월 임시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계획을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교문위 안건조정위원장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과 17일 두 차례 회의를 소집해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이하 촉구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지난해 7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11월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새누리당이 반발해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다.


법안 내용은 교과서 편찬이 정치권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교육부장관이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도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역사교과용도서 검정과 인정 기준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위원회는 역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10인으로 구성하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가 통보한 검인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시 사용이 금지되며, 교육부가 현재 추진중인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또한 법률적으로 무효가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개발 역시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18년 3월까지 1년만에 개발해야 하는 추진 일정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날 함께 통과된 촉구결의안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과 검정교과서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최순실의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개입에 대한 수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역사교과목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해 2019년 3월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교육부의 현장검토본 연구학교 지정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촉구결의안은 오는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법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이 빚어질 경우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유 위원장은 "이 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현행 국정 역사교과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교육부 차관에게 확인했다"며 "교육부 의견을 대폭 수용해 다양성보장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법사위에서도 전향적으로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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