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지난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중소사업자 대부분이 1년 전인 2015년보다 거래 질서가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하도급업체 6769개, 유통납품업체 1733개 가맹점주 2845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수는 2015년 820개에서 지난해 665개로 19% 줄었다. 유형별로 대금미지급은 8%(162개→149개), 부당 감액·반품·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행위는 23.8%(551개→420개), 부당특약은 10.3%(107개→96개) 감소했다.
법 위반 행위가 감소된 점을 반영해 설문에 응한 하도급업체 중 97.2%는 2015년에 비해 2016년 거래 질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유통납품업체 대상 조사에선 대형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의 유통업법 위반 행위가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35.2%(122개→79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판매장려금 수취는 37.4%(107개→67개), 인테리어 비용 전가는 20.0%(15개→12개) 줄었다.
납품업체 91.9%는 2015년 대비 2016년 유통 분야 거래 질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가맹 분야에선 가맹점주 83.3%가 가맹 분야의 거래 관행이 1년 새 나아졌다고 답했다.
지난해 손실이 발생되는 심야영업의 중단을 허용 받은 편의점 수는 1420개로 전년(1238개)에 비해 14.7% 증가했다. 가맹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액은 평균 294만원으로 전년(424만원) 대비 30.7%, 매장 시설 변경에 따른 가맹점의 비용 부담액은 평균 3978만원으로 전년(5081만원)에 비해 21.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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