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일감몰아주기, 연간 내부거래액 200억원 미만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시계아이콘02분 0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 제시

"일감몰아주기, 연간 내부거래액 200억원 미만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자료 제공 : 공정위)
AD


"일감몰아주기, 연간 내부거래액 200억원 미만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해당 연도 내부 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이더라도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이상인 경우 일감 몰아주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상 금지되는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회사에 대해 일반인 관점에서 '부당성 자각' 여부를 판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해당 기업들에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였던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신설은 지난 2014년 2월14일 이뤄졌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총수 일가까지 사법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 또는 연 매출액의 12% 이상인 회사가 규제 대상이다. 다만 이전부터 계속돼온 거래에 대해서는 2015년 2월15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개별 기업이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규정이 지난 2015년 2월 본격 시행된 이후 법 집행 사례가 아직 많지 않아 사업자들이 제도의 내용과 적용 기준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규정 해석·적용 기준을 상세히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감몰아주기, 연간 내부거래액 200억원 미만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자료 제공 : 공정위)

공정위는 우선 가이드라인에 그동안 제도 운용 과정에서 사업자들로부터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한 분명한 해석 기준을 담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사익 편취 규율 대상 기업은 23개 기업집단 소속 101개 계열사다. 규율 대상 기업 간 내부 거래가 일정 비율 이상(총수 일가가 지분 30% 이상 보유 등)이면 모두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규율 대상 기업 간 내부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 유형(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때만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규율 대상 기업 간 내부 거래 규모가 작으면 일률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가이드라인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의 적용 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절대적 거래 규모뿐 아니라 거래 조건(또는 상대적 거래 규모) 요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는 사익 편취 금지 규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상세히 소개됐다. 규정에서 열거한 금지 행위 유형에 해당하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부당한 지원 행위 금지 규제와 달리 당해 행위로 인한 공정 거래 저해성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원 받은 회사가 부당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관점에서 판단한다. '사회통념에 비춰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기준이다.


가이드라인엔 일감 몰아주기 예외 사유의 적용 기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효율성 증대 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 효율성 증대 효과는 다른 회사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만 인정되고, 당해 거래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보안성과 긴급성 요건과 관련, 공정위는 일정한 보안 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정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혹은 회사 내부의 사업상 필요(납품 기일 준수 등)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익 편취 금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나 법원 판례를 계속 반영,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5일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조만간 사익 편취 규율 대상 기업에 대한 2차 실태 점검을 예고했다. 1차 점검은 2015년 있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개별 거래 내용, 거래 방식 등 세부 내역을 분석해 혐의 기업은 직권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키로 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