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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권 행사하는 국내 1호 '근로자이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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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내 1호 '근로자이사'가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시장집무실에서 배준식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을 서울연구원 근로자이사로 임명한다. 비상임이사로 임기는 3년이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다. 관련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 13개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0~11월 정관 등 내부규정을 제·개정하고 근로자이사 후보 추천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직원투표 결과 배준식 후보가 53.4%(125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의무도입기관 13개사 가운데 서울연구원과 양공사 통합을 추진 중인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사는 이달 중 근로자이사 임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고, 소통의 단절과 갈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핵심정책"이라며 "새로운 노사 간 협치시스템의 실현으로 더 편리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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