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등 현충원 참배 의지 다져
대통령 신문 여부 등 변론기일 쟁점 최종 점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연말 한파가 절정인 30일 오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9명의 재판관들과 사무처장 등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매해 마지막 근무일 현충원 참배는 헌재 재판관들의 연례행사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중인 올해는 그 의미가 남달랐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직후 3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며 탄핵심판의 고삐를 죄고 있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재판관들은 이날도 재판관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는 3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변론기일에서 다룰 쟁점을 최종 점검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힐 지 주목된다.
이날 준비절차기일은 나흘 후와 엿새 후인 내년 1월3일과 5일 연달아 진행할 1ㆍ2차 변론기일에 앞선 마지막 준비절차다. 마지막 준비절차에서 재판부는 국회 측이 신청한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신문 채택 여부와 변론절차에서 부를 증인의 숫자를 둘러싼 논의도 진행된다.
헌재가 국회의 본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여 박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헌재법상 대통령은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헌재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잡도록 돼 있고, 그날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헌재가 1월3일과 5일 연달아 변론기일을 잡은 것도 1회 변론기일에 당사자인 대통령의 불출석 예상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을 대상으로 요청한 탄핵소추 사유 관련 사실조회 신청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다.
헌재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관계기관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가로 해야 하고, 거기서 확인된 내용으로 공방을 벌여야한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만약 헌재가 대부분의 신청을 물리치는 경우 빠른 심판의지를 읽을 수 있다.
국회 측은 대통령 측의 무더기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사실조회라기보다는 의견조회에 가깝고, 해당 기관에도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앞서 헌재가 대통령 측에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대통령 측의 설명이 있을 지도 이날의 주요 관심사다. 헌재는 첫 준비절차 때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해 시각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대통령 본인의 직접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전날 대통령 대리인단은 선임이후 처음으로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밝힌다하더라도 청와대가 그동안 해명한 것에서 진전된 내용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특검은 비선진료 의혹 관련 별도 수사팀을 꾸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쫓고 있다. 이번 주에만 김영재 원장 병원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전날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실 근무자였던 조여옥 대위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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