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직전 거주지에 주소지 등록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마지막 거주지를 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호시설은 주소지 등록이 불가능해 '거주 불명'이 되는 바람에 취업 등이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때 앞으로 신분증 뿐만 아니라 지문만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마지막 거주지를 주소로 둘 수 있게 해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보호시설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한데, 이로 인해 입소한 피해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취업은 물론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열람?교부 제한 신청시, 제출하는 입증서류에 상담사실 확인서 등도 추가해 상담 단계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이 없을 경우 지문으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읍?면?동을 방문해 등?초본을 신청할 때 신분증으로만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도 마련하였다. 민원인은 현행처럼 잉크를 사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고,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지자체는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를 사용하는 방식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선택 또는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때, 본인이 신청(읍?면?동 또는 민원24)한 경우 발급신청?발급?교부 등 진행단계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친척 등이 타인을 사칭한 부정 발급, 제3자 수령에 의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서식 29종을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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