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드들강 살인사건' 15년 만에 재조명…檢, 피고인에 '사형' 구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15년 전의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6일 오전 진행된 피고인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A(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초기 범인 검거에 실패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이었던 무기수 김모(30·남)씨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렸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고려해야 한다. 시민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매도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의 원혼과 유족의 억울함을 위로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형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성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한 동료 재소자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 여고생을 만난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범행한 사실은 더욱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