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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내년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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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내년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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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인중개사 C씨는 최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개를 했던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부주의 탓에 발생한 일이지만 '애초에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론 C씨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자동으로 거래신고가 되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올해 8월30일 '부동산 전자계약' 대상을 서울시 서초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거래를 기존의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하면 전자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 및 인증은 계약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의 휴대폰인증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가 전자문서로 보관되므로 별도로 종이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해당 시스템 내에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이 전산으로 자동 지원돼 별도로 발급할 필요도 없다.


또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수수료도 면제된다. 매매 거래의 경우 자동으로 실거래신고가 되기 때문에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등기 신청 시에는 협약을 맺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 비용을 30% 아낄 수 있다. 또 올해 연말까지는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등기 비용을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잔금을 걱정하는 매수인은 담보대출 우대금리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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