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22일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는 증인 18명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영옥 대위 2명만 출석했다.
이날 5차 청문회 출석이 예정돼 있었던 최순실씨 등 11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홍기택 등 5명의 증인은 심지어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지 않아 무단 불출석했다.
이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토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나올 때까지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불출석하면 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며 “불출석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동행명령장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은 국정농단의 범죄는 물론이고, 국회 모욕죄가 처해져 중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엄중히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5차 청문회에서는 우 전 수석과 조 대위를 대상으로 집중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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