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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의결' 일주일…숨 돌릴 틈 없는 헌재·특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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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지 일주일째를 맞으면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수사를 맡고 있는 특별검사, 재판을 앞둔 법원 등 모두가 긴장감 속에서 긴박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헌재는 16일에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준비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해외출장 중이던 김이수 재판관이 귀국하면서 헌재는 이날 처음으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이날 회의에서 준비절차기일을 언제로 정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절차기일은 헌재가 대통령과 국회 측의 쟁점 주장 등을 직접 듣는 절차다.

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당사자인 국회와 박 대통령에게 오는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헌재는 의견서 내용을 참고해 다음 주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국회에는 탄핵 사유를 입증할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16일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마감기한이다. 답변서에는 의결서에 대한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반박 주장이 담긴다.

이와 함께 헌재는 탄핵심판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직권으로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일체를 요구했다.


수사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무더기 출국금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특검은 청와대 내의 박 대통령 관저와 비서실 경호실, 의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의지를 내비쳤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이 '완벽한 준비'를 강조한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가 연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최순실씨의 범죄혐의 은닉 교사 녹음내용 등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의혹들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오는 19일 '최순실 사건'과 차은택씨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분주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의 사건을 비롯해 조원동 전 경제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다.


법원은 재판의 효율적 진행과 사실관계 확인, 집중적인 증거조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사건 모두를 한 재판부에 배당했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16일 오후 이례적으로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추첨을 진행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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