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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헌재 재판관들 "예단 힘들지만 혐의 사실이면 탄핵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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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이시윤·조대현·하경철 전 재판관이 보는 朴 대통령 탄핵 심판

역대 헌재 재판관들 "예단 힘들지만 혐의 사실이면 탄핵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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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선 인용·기각 예단 어려워
-관계 증인 대거 불러야 하는 상황
-최종까지 최소 3~4개월은 걸릴 것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일주일. 국민과 국회의 심판은 연이은 촛불집회로 그 답이 나온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만이 남아 있다. 역대 헌재 재판관이었던 김종대·이시윤·조대현·하경철 전 재판관에게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 들어봤다.


◆결과 예측은 시기상조= 역대 재판관들은 탄핵안의 인용, 기각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측 결정만 공개돼 있고 대통령 답변서가 제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 전 재판관은 "헌재는 쌍방의 주장을 다 놓고 심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면 인용되겠지만 탄핵 사유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재판관 역시 "재판은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결과를) 안다"며 섣부른 결과 예측을 피했다. 김 전 재판관은 "특검 결과도 증거들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서 내린 결론에 헌재가 구속되지 않는다"며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오롯이 헌법,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사실로 인정이 되면 탄핵 인용은 당연한 결과라고 예상했다. 조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통치권력을 남용한 강요는 탄핵소추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권력 남용은 뇌물죄로도 연결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정도의 법적 평가가 되고 증거에 의한 사실 확정이 중요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역대 헌재 재판관들 "예단 힘들지만 혐의 사실이면 탄핵 맞다"


◆판결까지 상당 시일 걸릴 듯= 지난 9일 사실상 헌재는 심리에 착수했다. 심리 기한은 최장 180일이다. 그러나 180일 규정은 일종의 훈시 규정이라 구속력은 없다. 재판관들은 소추 사유가 많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심리 기간이 길어져 최종 심판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조 전 재판관은 "조사할 때 검찰 수사기록을 우선 증거로 쓸 텐데 피청구인(대통령) 대리인이 그 수사기록을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계 증인들을 다 불러서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련자가 50여명이 넘는데 최소한 3~4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 전 재판관도 "중요한 사건 중에 6개월 전에 결과가 나왔던 건은 거의 없었다"며 "통진당 사건의 경우도 집중해서 했는데 1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재판관은 "6개월은 헌재가 준수할 법정 기간으로 그 이상 걸리는 진행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역대 헌재 재판관들 "예단 힘들지만 혐의 사실이면 탄핵 맞다"


◆국정 혼란 최소화해야= 법조계 원로 격인 역대 헌재 재판관들은 이번 사태로 어지러워진 정국이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전 재판관은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정국 불안정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며 "국정 공백이 빨리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헌재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정치적 열기를 식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전 재판관은 "국민 80%가 탄핵을 원하는데 대통령이 자기 억울하다고 버티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억울한 부분은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 절차를 통해 밝히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사임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국회의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순신처럼,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헌재에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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