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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헌정파괴 의혹도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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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의 삼권분립 침해 등 헌정유린 의혹도 들여다보게 될지 주목된다.


16일 박 특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사법부, 민간인 등 불법사찰 의혹 관련) 보고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사법부를 비롯한 피해자 측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수사대상에 포함되면 본다는 것이고, 별도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필요하면 인지수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날 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찰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미공개 ‘정윤회 문건’에 대해 증언하고 일부를 제출했다. 조 전 사장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사건"이라면서 청와대가 이외수 작가 등 민간인까지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정치권은 반헌법적 사태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충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3당 역시 "명백한 헌법파괴 범죄"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사정당국 등이 민간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행위는 정보수집 배경과 방법에 따라 불법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경우 적법한 권한 없이 민간기업의 사무실을 헤집어 놓거나 정상 업무를 가장해 타 기관의 자료제출을 강제한 데 대해 강요, 방실수색,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이권개입 징후는 방치하면서 사정권을 임의로 휘두른 정황이 드러날 경우 현 정부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 사정당국 수장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원칙은 필요하다면 성역없이 누구든 (수사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다음주 초 현판식과 더불어 본격적인 수사개시를 앞두고 수사계획 수립 마무리에 들어갔다.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특검법상 보장된 20일의 준비기간(1일~20일)을 충분히 활용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인계한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수사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있다.


핵심 피의자 박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대통령 본인 행적이나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를 비롯한 그 측근들의 청와대 불법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실 및 산하 의무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도 대두된다. 특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일정부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서 “압수수색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 등이 소지·보관한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해당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승낙을 거부하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야만 한다. 안보·보안 등을 사유로 회피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국민 사이에서 국익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전날 특검에 검찰 특수본의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문서송부촉탁)했다. 요청 수용 여부를 두고 특검은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헌재가 근거로 제시한 법률 규정이 적절한지 법리 검토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구자료가 특정되지 않아 제출기관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제출 여부·대상은 가능하면 다음주 초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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