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 당국이 미국의 한 자동차 회사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14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한둥(張漢東) 가격 감독검사 및 반독점국 국장은 미국의 한 자동차 기업이 판매상에게 고정가격을 구두 또는 이메일로 지시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업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앞서 지난 7일에도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에 대해 반독점 규정 위반으로 1억1800만위안(약 198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보호무역 성향이 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중국을 겨냥해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수입품 고율 관세 부과 등 잇단 도발적인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 길들이기를 통해 맞대응한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온다.
특히 미국이 유럽연합(EU)과 함께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중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장 국장은 그러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이번 조사와 벌금은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 이뤄졌다"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2011년 자동차 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한 이래 부과한 7번째 벌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벌금 부과 조치가 시기적으로 석연치 않다거나 특정 국가의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추정은 어느 것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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