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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관광버스 화재 사망사고 운전자, '과속·끼어들기'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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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관광버스 화재 사망사고 운전자, '과속·끼어들기' 혐의 인정 울산 관광버스 사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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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지난 10월 발생한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해 운전기사 이모(48)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씨는 방청석에 있는 유족들과 생존자들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재판 중 눈물을 흘렸으며 재판 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씨의 반성문과 직장동료의 탄원서를 각각 제출했다.


지난 10월 13일 오후 10시 10분쯤 태화관광 소속 47인승 버스를 운전하던 이씨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 분기점 인근의 1차로를 달리던 중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이때 버스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도로변 콘크리트 방호벽을 세 차례 들이받았다. 또한 마찰로 생긴 불꽃이 연료탱크에 옮겨붙어 승객 10명이 사망하고 1명은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다.


검찰은 고속도로 폐쇄회로(CC) 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승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이씨가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를 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이씨는 "타이어 펑크로 버스가 기울었다"고 주장했으며, 3번째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이씨는 10차례의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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