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만 잘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1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과 금지위반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무면허 ▲음주와 약물복용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스쿨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으로 일어난 사고를 말합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중과실 교통사고(음주, 무면호 사고 제외) 발생 시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부족 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보완하는 보험입니다. 비용보험을 주계약으로 하고 부수적인 담보를 특약으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11대 중과실 사고에서 음주(약물 복용) 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은 사실상 무면허 운전과 음주(약물 복용) 운전을 제외한 9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고 후 도주 등의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의 사고 등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형사적인 책임을 위한 보장이 잘 돼 있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보장 항목에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
또 실손보장을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실손담보는 실제 손해를 본 만큼만 보장하기에 여러 개의 보험이 중복 가입돼 있어도 동일한 금액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료와 보험 기간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설계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기환급금을 낮추면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보험료 부담 없이 실속 있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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