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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보복운전 피해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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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리 ECO 운전자보험’ 내 특약으로 최대 100만원…보험료 할인 최대 7%

한화손보, 보복운전 피해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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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보복운전의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내놨다.

한화손보는 보복운전에 대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특약을 업계 최초로 신설한 ‘차도리 ECO 운전자보험’을 7일 출시했다.


상대방 가해차량 운전자가 해당 보복운전 행위로 인해 형법상 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에 따른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복운전 피해를 보장해준다. 보복운전피해발생금을 보복운전피해보장특약1은 30만원, 보복운전피해보장특약2는 100만원 보장한다.

또 자동차보험의 표준할인·할증 등급에 따라 우량운전자에게 보험가입 시 최고 5%까지 할인을 해준다. ECO 마일리지 적용을 통해 1년간 주행거리에 따라 최고 6%까지 매년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상품으로 중복할인 시에는 최대 7%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형사적 책임부분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을 최고 1000만원으로 한도를 높였다. 한방치료비 담보를 탑재해 자동차사고부상, 깁스치료, 추간판장애 치료 등 양방진단과 수술 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첩약, 약침, 한방물리치료 등 다양한 한방특약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만 18세부터 최고 77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3년부터 15년까지, 납입주기는 월납, 연납 2가지다.


이명균 한화손보 상품전략파트장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 피해에 대한 특약을 업계 최초로 신설해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했다. 자동차 보험 표준할인·할증 등급과 ECO 마일리지 고객 등 우량고객에게는 보험료 할인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된 운전자보험”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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