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차선 끼어들기로 사고를 유발한 70대 운전자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A씨(7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대전시 대덕구 신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278.1㎞)에서 진로를 변경(끼어들기)하다 관광버스가 우전도 되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산악회 회원 4명은 목숨을 잃고 20여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관광버스에는 49명의 산악회 회원이 탑승해 있었다. 이들은 수원에서 활동하는 동호인들로 대둔산 산행을 목적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A씨는 "오로지 주행차로만 진행했을 뿐 끼어들기는 하지 않았다"며 "앞에서 버스가 넘어진 것은 보았지만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 당시 이 관광버스에는 정원(46명)을 초과한 승객이 탑승해 있었고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