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9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하고 박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청구서를 송달해 답변서를 요청하는 것으로 심판에 착수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의결서 접수 직후 첫 재판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과 강일원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이 참석했으며, 탄핵심판 사건의 조속한 심리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소장은 이날 오후 9시35분께 퇴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났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의식한 듯 쏟아지는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서둘러 헌재를 떠났다.
헌재는 전자 배당을 통해 강 재판관을 주심재판관으로 정했다. 헌재는 이르면 출장 중인 재판관들이 모두 출근하는 12일께 전원재판부 회의를 열 계획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국정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심리진행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회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법리검토가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7시20분께 탄핵심판 청구서를 교부송달 형태로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송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며, 사건번호는 '2016헌나 1'다.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기한을 7일로 정해 이달 1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조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다른 사건의 심리를 중단하기로 하고, 이번 사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해 헌재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규모 연구전담반도 꾸려 가동할 방침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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