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탄핵 소추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탄핵 표결 시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소추안은 보고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표결은 9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그런데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7일 “9일은 정기국회 회기 만료다. 이날 밤 12시가 지나면 국회가 끝나 차수를 변경해 새롭게 표결할 가능성이 봉쇄된다”며 “그래서 우리는 법상 보장된 72시간을 확보하며 밤 12시를 넘겨도 (표결할 수 있도록) 임시국회 소집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시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이 사퇴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당 역시 소속 의원 38명 모두 사퇴서에 서명한 상태. 두 당 모두 이날 저녁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밤샘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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